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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 주택청약 25만원, 주택청약 청년우대 전환

 

1. 주택청약 해지

주택청약 해지는 주택청약 가입 후, 더 이상 청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해지하고 싶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주택청약을 해지하면, 해당 청약 계좌의 모든 가입 혜택이 사라지고, 이미 납입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해지 방법:

  • 온라인 해지: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해지: 주택청약을 신청한 금융기관의 창구를 방문해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해지 시 주의사항:

  • 해지 후 남은 예치금은 전액 환급되지만, 청약 자격이나 우선순위 등은 사라지므로, 다시 가입하거나 새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청약에 적립한 금액은 청약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해지 시 그동안의 청약 혜택(예: 청약 우선순위 등)은 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택청약 25만원

오는 11월부터 주택청약 월 납입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돼요.

 

25만원이 되면 기존 5~10만 원 납입하고 계셨던 분들이 15~2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할지, 기존 10만원으로 유지해야 할지, 납입 금액을 올리지 않을 거라면 해지하는 게 나을지 고민되시죠?

 

 

최근 주택 시세 상승과 함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도 같이 증가하며, 청약통장 납입 한도 또한 늘어나게 되었어요. 다만, 일각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적자로 재정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하는 게 허용돼요.즉, 다양한 주택유형에 청약할

기회가 확대된 거죠.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가입자가 24년 11월부터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납입 실적이 인정돼요.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존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청약할 수 없고, 유형에 따라 통장이 달랐어요. 이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었어요. 이제 해당 상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요. 단, 조건이 있는데요.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해당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 적용돼요. 이분들은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해당 한도가 기존에는 24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까지 확대돼요. 즉,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청약통장 인정 금액이 25만원으로 올랐다는데.. 나도 그럼 25만원을 넣어야 하는 게 맞나? 헷갈리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주택청약을 거의 10년 이상 해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즉, 내 목돈이 10년 동안 한 통장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청약은 당첨 보장이 없어요. 이때 기회비용 상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청약통장 이자는 최대 3.1%로, 기존 2.8%에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금리인 4.09%나 정기적금 중 가장 높은 금리인 7%보다 많이 낮기 때문이에요. 기존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일 때는 10만원 * 12개월 * 10년 = 1,200만원이 묶이는 돈이었다면, 이제는 25만원 * 12개월 * 10년 = 3,000만원이 묶이는 돈이 돼요.

 

 

 

 

 

 

 

 

 

 

 

 

 

 

 

3. 주택청약 청년우대 전환

주택청약 청년우대 전환은 기존의 일반 주택청약 통장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 통장의 이자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

  • 이자 우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기존의 일반 주택청약보다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세제 혜택: 청년층에게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청약 시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납입한 후, 주택청약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전환 조건: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청약 조건: 기존의 주택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납입을 완료해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절차:

  1. 기존의 주택청약 통장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전환 후 이자율이 높지만,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환 후에도 여전히 청년 연령대의 조건을 충족해야 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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