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을수있는나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술 먹을수 있는 나이 '만 나이 통일법' 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4년 기준 2005년생까지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6년생 부터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 안되고 마시다가 신고를 당하거나 경찰에 적발된다면지구대 보호조치 후 부모님에게 인계됩니다. 술을 마셨던 그 가게는 영업정지 및 벌금을 맞을 수 있으니 민폐 끼치는 일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담배또한 편의점에서 구매하다가 적발된다면 그 편의점 또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고 꼭 성인되서 술,담배 할 수있는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이 되길 바랍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